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국가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되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로는 보건행정학, 병원행정학 등의 학과가 있으며,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련학과 졸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입니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입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취득 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취득 시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무기록을 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래 명칭은 의무기록사였으나 2018년 12월 20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됐습니다. 병원의 의무기록은 추후 의료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 취득 시 보건직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주어지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공공기관, 의료정보 회사, 민간보험회사, 병원 경영 전문회사, 병의원 컨설팅사, 요양기관 및 실버타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진출처로는 병원의 의무기록실 또는 원무과 등이 있으며, 해당 경력이 10년 이상 쌓이면 의무기록 업무를 기획, 검토, 조정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기관의 보험과 에서 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일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로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학과, 의료관계법규 두 과목으로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실기시험의 경우 보건의료 정보관리실무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100점을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입니다. 2017년도 시험에서는 2,811명이 응시하고 74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6.5%로 매우 낮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2018년도에는 2,959명이 응시하고 921명이 합격하여 31.1%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155명이 응시하고 2,162명이 합격해 68.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012명이 응시하고 1,370명이 합격하여 45.5%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2021년도에는 3,101명이 응시하고 1,246명이 합격하여 40.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022년에는 2,745명이 응시하고 1,516명 합격, 합격률은 55.2%입니다. 2023년 최종 합격률은 65.90% 였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률은 연도별 편차가 크며 난이도 또한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독학으로 충분히 합격 가능한 수준의 난이도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