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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 종류

행정사 자격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지만 그 외에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가 있습니다. 각 행정사 자격 종류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기관, 인·허가·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한 신청·요청·신고 등의 대표(代理), 행정법규 및 행정사항에 대한 자문 또는 자문에 대한 대응,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조사 및 확인하는 업무를 합니다.(해사 또는 해사안전심판과 관련된 직무는 제외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문서의 번역 및 그 번역된 문서를 위임자를 대리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법률전문자격사로 외국어뿐 아니라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의 업무의 양이 방대합니다.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과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위 각 사무를 합니다. 해상 안전, 환경 보호, 선박 운영, 해양 자원 관리 및 국제 해사 규정등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 기관 및 국제 해사 기구, 선박 운영회사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해상 분야에서의 안전 및 보안,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사 취득 후 역할

위에서 살펴본 대로 행정사의 종류에는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행정사 취득 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요청·보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인·허가·허가를 받도록 하고, 행정법규·행정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에 응하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행정사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심판 대행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의거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의 청구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행정사법에서 정한 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민원 기관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에 따라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청의 인허가 및 면허 등의 서류를 대리로 신청합니다. 

 

행정사 미래 전망 및 의무

일반행정사 취득 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고, 3인 이상의 행정사가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행정사사무소의 회원이 되거나 운영, 보험사, 카드사 등 다양한 민간 기업에 취업 가능합니다. 일반행정사 취득 후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진출 가능하며 수출회사, 운송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경력이 쌓인 후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무소 또는 협동 사무소를 설립해 독립적인 활동도 가능합니다.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업무 영역이 점차 확장되며 전문화로 인한 배타적인 직무 영역 또한 넓어질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는 법적으로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4장 행정사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르면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사를 취득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성실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고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하지 않고 행정사 등록증을 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의무 등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 취득 시 서류제출 및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넓으며 출입국 민원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수권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행정사를 취득 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행정사의무를 반드시 지켜며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